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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책

2023년 국민취업 지원제도(현금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by 유키세상 2023. 4. 4.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을 위한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한 취업을 지원해 주고 그 수당인 비용을 지원해 주니 구직 중이라면 아주아주 유익한 꿀 정보니 오늘 알아가세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저소득층 소득지원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구직촉진 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의 경우 해당합니다.

-취업을 위한 구직 지원금 제공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업무 경험 프로그램,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 계획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중단되고 지급이 3회 이상 중단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

지원제도 구분

 

(1)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18~34세의 경우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18세~34세 구직자,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원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가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참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인지, 참여가 가능한지를 모의로 살펴볼 수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센터에서 직접 입력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을 통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로 수급자격이 결정되고 알림이 오게 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기, 이 때는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와 고용센터의 상담자와 대면 상담 후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계획수립은 수급자격 알림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5) 구직활동의무 이행하기, 이후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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